‘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조현아 오늘 출입국당국 소환(상보)

필리핀 도우미 10여명 회사연수생 가장취업시켜 입국토록 한 혐의
'14년 12월 '땅공회항' 경찰 출석 후 3년 5개월만 또 수사당국 출석
  • 등록 2018-05-24 오전 7:55:50

    수정 2018-05-24 오전 7:55:5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진그룹 오너가문 첫째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고용한 혐의로 24일 당국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친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대한항공 해외지점을 이용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회사 연수생으로 가장취업시키고 불법 입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 등에서 가사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모녀가 이런 식으로 불법 고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민특수조사대는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에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을 했다. 조사대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가사도우미 채용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회사 인사담당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채용과 입국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건 3년 5개월만이다. 그는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찰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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