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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친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대한항공 해외지점을 이용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회사 연수생으로 가장취업시키고 불법 입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 등에서 가사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모녀가 이런 식으로 불법 고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채용과 입국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건 3년 5개월만이다. 그는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찰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