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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할 것”이라며 “하나는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로보틱스 등 전문가 영역, 다른 하나는 비전문가 영역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을 직접 연구하고 운영하는 엔지니어 영역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영역을 고려해야한다는 뜻이다.
다만 “인공지능은 감정이 배제돼 있어 윤리적인 부분도 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면 인간의 삶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자동차 보험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입자들의 사고 확률을 예측을 한다. 보험사는 사고 확률이 높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노골적으로 올린다.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기업은 몸이 아플 확률이 높은 사람의 채용을 기피할 수 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약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학습하는 로봇을 만드는 데 정부에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재정립돼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다른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상당히 강한 편”이라며 “보호를 위한 기준과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