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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대폭 확대
창업단계에서는 진입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상 지원업종에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3년 이내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현행 주식회사에서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단계 애로해결
성장단계에서는 △인재유치 △입지확보 △자금조달 △판로확대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인재유치와 관련, 대학생 창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 교수·연구원 등에서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접 조달 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용 규정을 폐지하고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항목도 정비하도록 했다.
회수 및 재도전 단계
회수단계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했다. 특히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신규 상장시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재도전 단계에서는 ‘조세체납’ 재창업자의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참여제한 완화, 신속한 회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신설,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는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