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20일 “지난 11일(현지시간) 다이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제출, 영국 법원이 다이슨의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지난 8월 말 삼성전자가 청소기의 방향전환과 이동성을 강화한 실린더 청소기 바퀴 굴림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모션싱크 기술은 다이슨의 특허와는 다른 기술이라고 맞섰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후 정식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단순한 흠집내기식 소송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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