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당하는 상장사는 대부분 비슷한 수순을 밟는다.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자금조달에 나서거나 최대주주가 매각을 추진한다.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올해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도 비슷하다. 성도회계법인이 감사의견 제시를 거절한 마이스코는 지난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마이스코는 지난달 21일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마이스코 전 최대주주 배형일 씨 등이 보유주식 455만 6719주(36.21%)를 매각하려 했지만 매수인 측이 계약을 파기했다. 경영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종목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3월 들어 주가가 이유없이 하락하는 종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유일엔시스, 마이스코, 엠텍비젼 등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대부분의 종목이 시가총액 100억원 아래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지나고 보면 사전에 경영상 문제점이 상당수 노출되기도 한다.
상장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주주총회를 앞두고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일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다.
하지만 정작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적어도 1~3월 사이에 각종 공시와 지분변동, 자금조달 내역 등 이상신호만 세심하게 챙겨도 투자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날벼락을 피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