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가 방위사업과 관련해 대기업 4곳이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 모두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자료: 공정위. 2009년말 매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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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차세대 잠수함 개발사업인 `장보고 III` 사업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돼 총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탈레스가 26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IG넥스원과 STX엔진, 한화는 각각 24억7000만원, 4억3000만원, 4억10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과거 SK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5개 업체가 군용 유류 납품 입찰에서 담합해 대규모 과징금을 받은 바 있지만 연구개발 분야에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보고 III`는 국내에서 독자 설계한 잠수함을 만드는 사업으로, 2009년 2월에 시작해 2020년까지 총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공정위는 2009년 8월부터 담합 사실을 조사해 왔다.
당시 LIG 넥스원은 음향탐지체계 분야에, 삼성탈레스는 전투체계 분야에서 각각 입찰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 전에 미리 업무를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분야를 나눈 것이 컨소시엄 구성인지 담합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컨소시엄을 빙자한 시장 분할 시도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탈레스가 전투체계 분야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협력업체에 LIG넥스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나눠먹기가 아닌 컨소시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입찰이었던 만큼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음향탐지체계와 전투체계 분야에서 각각 경쟁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STX엔진과 한화는 LIG넥스원·삼성탈레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됐다. 두 회사는 LIG넥스원과 함께 4건의 음향탐지체계 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방위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