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붕괴위험 주택거주민에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

朴시장 행촌동 무허가건물 현장점검 후속조치
  • 등록 2011-12-11 오후 2:38:06

    수정 2011-12-11 오후 2:38:06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시는 무허가건물이나 경사지에 위치해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 등에서 불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월9일 종로구 행촌동 소재 무허가건물 세입자를 방문해 거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행촌동은 국유지내의 무허가 건물로서 D등급(미흡) 주택 5개소, E등급(불량) 주택 2개소가 밀집돼 있어 장마철이 다가오면 인근 주민들이 늘 불안을 느껴온 곳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주거지원을 사후대책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위험지역 거주자를 사전에 살피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재난위험시설 판정(E급·D급)된 주택 ▲경사지에 위치해 인근 시설물이 노후화돼 동반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입주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입주요건 3가지를 충족한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관할 구청장이 대피 또는 철거명령을 선포한 이후 해당 거주민이 구청에 신청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관할 구청장은 이주조치 즉시 주택을 철거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번 박 시장이 둘러본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건물 16명을 우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예정"이라며 "아울러 25개 자치구를 통해 위험한 주택 거주자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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