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시행령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대 국유재산 인계 절차 및 협의, 그리고 양도할 국유재산을 엄선하는 내용의 자체 시행령을 마련해, 현재 교과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에는 협의를 마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관리, 운영 중인 주요 국유재산 ▲관악·연건(종로)·수원 등 3개 캠퍼스 부지 ▲관악·수원 수목원 및 칠보산·태화산·남부 학술림 ▲부속 초·중·고교 ▲약초원·해양연구소·보건사업소 등 연구소 ▲각종 건물(123만6000㎡) 및 공작물 등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 재정부는 지난 1월부터 조달청을 통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난 달 말에 조사를 마쳤으며, 자체 기준을 세워 분류작업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는 법인화된다고 해도 국립대로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전부 무상으로 양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시행령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이번에 최종 확정될 시행령은 부산대, 경북대 등 법인화를 추진 중인 다른 국립대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