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서울대 국유재산` 향배 이달말 결정난다

재정부 자체 시행령 마련, 교과부와 협의 중
교육·학술 목적 이외 자산 회수..서울대 반발 예상
  • 등록 2011-05-17 오전 8:40:00

    수정 2011-05-17 오전 8:40: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3조2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대학교 국유재산의 향배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결정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대학교 이후 진행될 국립대학 법인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시행령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대 국유재산 인계 절차 및 협의, 그리고 양도할 국유재산을 엄선하는 내용의 자체 시행령을 마련해, 현재 교과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에는 협의를 마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관리, 운영 중인 주요 국유재산 ▲관악·연건(종로)·수원 등 3개 캠퍼스 부지 ▲관악·수원 수목원 및 칠보산·태화산·남부 학술림 ▲부속 초·중·고교 ▲약초원·해양연구소·보건사업소 등 연구소 ▲각종 건물(123만6000㎡) 및 공작물 등이다.

이들의 자산가치는 토지(2조1070억원)와 건물 등(1조570억원)을 합쳐 3조1640억원에 달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 재정부는 지난 1월부터 조달청을 통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난 달 말에 조사를 마쳤으며, 자체 기준을 세워 분류작업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학술·연구 등 목적 이외의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 미술품, 특허권 등은 국유재산으로 회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관학캠퍼스 등 교육시설만 무상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시행령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대는 법인화된다고 해도 국립대로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전부 무상으로 양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시행령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이번에 최종 확정될 시행령은 부산대, 경북대 등 법인화를 추진 중인 다른 국립대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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