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역전세 지원 대출
현재 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 판매 중인 역전세 대출 상품은 면적과 상관없이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대상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가능하다.
보증 한도는 전세 1건당 보증금의 30%이고, 1인당 총 1억원(주택당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예컨대 3채를 전세 놓은 집주인이 1억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명에게 각각 3000만~4000만원씩 돌려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증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예컨대 집주인이 4000만원을 빌린다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 부분에 대해 은행에서 근저당(대출금의 120%)을 설정하는 것이다.
장현식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과장은 "하루에 문의 전화만 100여통 넘게 걸려올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금리는 17일 기준 각각 연 4.79%, 연 4.69% 수준이다. 단골고객에겐 최대 0.3%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 이내 상환시 0.3%, 2년 이내 상환시 0.1%이며, 대출을 받고 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상환하면 50% 감면해 준다.
■세입자:전세금 보장보험
임차기간 만기시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세입자 스스로 가입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팔고 있는데, 임차기간에 해당 주택이 경매되거나 혹은 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 보험사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보험 가입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한도로 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금액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또 전셋집에 근저당이나 선순위 채권 등이 매매 하한가의 50%(아파트), 30%(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이내로 잡혀 있어야 한다.
보험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375%로, 전세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37만5000원 수준이다. 2년간 전세 계약했다면 75만원을 일시불로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