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1억원 안팎의 자금으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 이럴 땐 법원 경매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체 경매 건수의 70% 가량이 감정가 1억원 이하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경매시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떨이 시장’이다. 두 번 유찰되면 서울 기준으로 감정가의 64%, 세 번 유찰되면 거의 절반 값에 살 수 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빌라·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을 노리는 게 좋다. 소유권 하자 등을 따지는 권리 분석이 비교적 간단해서다. 6개월 정도만 경매를 배우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주거용 건물에 입찰해 감을 익힌 뒤 난이도가 높은 상가나 토지 등으로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입찰 상한선을 분명히 정해야만 뒤탈이 없다. 아파트도 경매를 활용하면 강북이나 수도권 일대에서 10~20평형대를 잡을 수 있다. 법원 감정가를 그대로 믿지 말고 급매물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값이 하락할 때에는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지는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 일대 소규모 농지나 도심 자투리땅으로 압축하는 게 좋다. 요즘 각종 규제로 토지 경매 열기가 식어 ‘알짜 땅’도 1억원 안팎에 낙찰할 수 있다.
입찰 전 다리품을 파는 것은 필수. 현장을 찾아 개발 재료, 대항력 있는 세입자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재테크에서도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승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