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거 아세요?] 후견인 지정 안했으면

친·외 조부모→증조부모→삼촌·고모·이모 順으로
  • 등록 2006-07-19 오전 8:22:44

    수정 2006-07-19 오전 8:22:44

[조선일보 제공]‘상속’은 부자들만의 고민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갑자기 생긴 거액의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아이들이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 권리 등을 성년이 될 때까지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후견인 제도이다.

민법에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지정하는 후견인을 가장 우선하고 있다.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경우 법에 의한 순위에 따르는데 친가나 외가의 조부, 조모 중 가장 연장자가 1순위가 된다. 만약 조부 등이 없으면 증조부대로 넘어가게 되고 증조부대가 없는 경우에는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중에서 연장자가 선 순위가 된다. 3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차 없다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문제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맡겨 버린다는 것이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산으로 받은 자녀의 재산을 삼촌이 탕진해 버리거나, 고령인 할머니가 후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몰래 써 버리거나, 심지어 학대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후견인의 순위를 차분히 살펴보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누군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다.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김동희 파트장·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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