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실에서 원하는 머리 스타일 사진을 제시하며 커트를 받았는데, 사진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동안 기른 머리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사진 =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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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때문에 커트 비용 2만원 전액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1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용실 측은 커트 시술 전 머리숱, 모질이 달라 똑같이 되기가 어렵고, 드라이가 병행돼야만 비슷함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업체 측은 시술 중 사진에는 머리가 가볍게 돼 있어 그 부분에 질감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소비자가 커트 기법을 간섭해 질감 처리를 사진처럼 하지 못했고 시술 중 분쟁이 계속 발생해 드라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계약이 불이행됐다는 소비자 측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커트 후 소비자의 머리 상태를 시술 상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결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은 질감 처리가 많이 돼 모발 끝이 붓끝처럼 가벼우며 드라이 및 매직기로 스타일링 된 상태로 상당히 많은 질감 처리가 필요한 스타일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분쟁은 미용실 측이 소비자에게 커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 재시술은 가능하다고 한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