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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는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과거에는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이어서 전과기록이 남는다.
시민들은 입양조건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용산구에서 11년째 수컷 말티즈 1마리를 키우고 있는 장은영(25)씨는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다고 유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입양과정을 더 까다롭게 바꾸고 동물 유기 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에 사는 문장훈(29)씨는 “강아지는 진짜 많은데 위탁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문씨는 “애완동물 카페은 몇 개 없고. 애견 유치원도 대도시에 주로 있어서 강아지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는 막막할 것 같다”며 “인프라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정부도 동물유기를 막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추석 연휴 동안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하고,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에 소속된 한주현 변호사는 “유기 사례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동물보호소에서 형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해야 하지만 이 연계 과정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보호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며 “보호자가 득정돼도 실제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적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유기된 반려견은 들개화돼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동물보호소 증가는 예산 부담을 낳기 때문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