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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화장실로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간 것과 때리고 얼굴을 할퀸 것이 CCTV와 상해 진단서 등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화장실 밖으로 알몸 상태에서 내보낸 것을 볼 때, 가해 학생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한 건물 화장실에서 사라진 아들의 가방과 옷을 찾았는데 아들의 소지품에서는 소변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실제 공개된 CCTV에는 A씨의 아들과 B군이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과 아들이 나체로 복도로 나오고 B군이 아들의 등을 미는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만 이에 대해 학폭위는 “옷을 입지 말고 다녀라” 등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실상 가장 강한 처벌인 ‘강제 전학’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일단은 만족하지만 아쉽기도 하다”며 “아이의 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온몸을 피가 날 때까지 긁는 스트레스 증세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곧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대로 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