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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남편이 화단 쪽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보고 싶다, 잘 자라.” 이 정도 들렸던 거 같아요. 너무 놀란 저는 “왜 집에 안 들어가고 통화하느냐”고 물으니, 남편은 “직장 동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았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여직원이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 ‘와이프, 허즈번드’라고 칭하며 모든 것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를 같이 했고, 매일 남편 차를 타고 퇴근을 했고요.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데이트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마음고생을 하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대체 뭐냐?”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그냥 직장 동료라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직장 동료가 아닌 ‘오피스 와이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매일 보는 직장동료인데 뭘 어쩌란거냐”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고 방식, 오피스 와이프 모두 용서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인 제게 양육권은 많이 불리할 거 같은데 어떡하죠? 또 재산분할이 돼야 아이를 키울 수 있을 텐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직장동료라 주장하고 사연자인 아내는 부정행위로 보는데요. 남편의 행동,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두 사람이 성행위에 이르러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연에서처럼 서로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보고 싶다, 잘 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것 역시 법원에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 스스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 아빠의 외도 문제로 이혼하는 사례이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엄마이고, 나이가 아직 어린 딸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육권은 사연자인 엄마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이 전업주부라서 양육권에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황, 양육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지를 판단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그다음 문제이고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라는 점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혼 10년차 부부로 대출을 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나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비율이 높아지는데 50%까지 재산분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연 중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부분은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패턴이 잠겨 있는 폰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기에 있는 카톡에 들어가서 카톡을 읽어보고 또 증거로 하겠다고 카톡 캡쳐 해놓고, 남편의 사진을 다운 받아놓았다고 하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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