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야당은 채해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정부 질의 관련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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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오후 3시께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채해병특검법 상정과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구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수기식)로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으로도 가능한 숫자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도 채해병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전날(3일)에도 우 의장은 “국민 60% 이상이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만큼, 이제는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해병특검법이 통과하면 이 법은 22대 국회 첫 통과 법안이 된다. 21대 국회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과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지 한달여만이다.
정부·여당은 한 목소리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가능하다. 오는 19일이 채해병 사망 1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당의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