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의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관련 개정 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흥행 비자 발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흥행 비자는 해외 아티스트, 스포츠 선수 등이 콘서트와 같은 예술활동이나 스포츠 행사를 통해 흥행 수입을 목표로 일본을 방문할 때 발급되는 비자다. 작년 이 비자를 통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은 2만 4404명이다.
하지만 8월부터는 비자 발급 조건이 대폭 완화하면서 체류 기간이 30일 이내로 두 배로 늘었다. 아울러 외국인 가수 등에겐 금지됐던 공연 중 음료수·식사 제공이 허용되며, 객석 규제는 서서 보는 공간까지 포함시켜 입석 라이브하우스 공연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이벤트 주최자가 3년 이상 해외 아티스트 등의 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고, 이 기간 동안 보스를 미납하지 않았다면 신인·무명 아티스트에게 요구됐던 해외 활동 경험 및 무대 등의 조건이 면제된다.
요미우리는 “거물급 해외 아티스트가 장기간 일본 국내 투어를 하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의 일본 방문이 쉬워질 것”이라며 “비자 발급 완화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교류에 탄력을 주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공연 시장은 지난해 3984억엔(약 3조 5700억원)으로, 한국(1조 285억원)의 3배가 넘는다. 연간 공연 관객 수는 4831만명으로 전체 인구 1억 2000만명의 40%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