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던 SUV, 인도 돌진해 보행자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취소 수치
보행신호 기다리던 40대 남성 참변
  • 등록 2023-07-08 오후 2:01:12

    수정 2023-07-08 오후 2:01:12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B씨(40대)를 치었다. 소방과 경찰관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2023.7.8/뉴스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SUV 차량이 인도를 걷던 행인을 덮쳐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이 인도를 걷고 4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소방출동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지점 300m 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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