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샤워장 이용 못하자 허위고소…50대 의사 '벌금형'

  • 등록 2023-06-20 오전 8:26:45

    수정 2023-06-20 오전 8:26:4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샤워장 이용 문제로 테니스장 관리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허위로 고소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지난 14일 무고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보건소 의사인 A씨는 2021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테니스장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샤워장 이용을 거부당하자 관리인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어깨를 밀쳤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B씨가 밀어서 넘어졌다”며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이전에 입은 상처의 사진을 마치 B씨로부터 입은 상처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밀쳐서 상처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상해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해공갈단이라고 칭하거나 피해자가 동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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