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 경찰 로고(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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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16일) 오후 10시 45분쯤 국정원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국가가 영세민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성남시 소재 고시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술에 취해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