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3자 변제` 배상금 수령 시작

외교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법적 권리 실현"
  • 등록 2023-04-13 오전 8:14:13

    수정 2023-04-13 오전 8:14:1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피해자 1명당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 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개별적인 판결금 지급 등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작성한 배상금 수령 동의서엔 ‘채권 소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향후의 진전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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