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의부증 때문이니 재산 분할은 없다’고 주장해 곤란을 겪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불법 안마소란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곳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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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임신한 A씨가 일을 잠시 쉬어도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태어난 아이 내복 하나 사는 것조차 사치라며 돈을 쓰지 못하게 했다.
이어 “남편은 제게 의부증이라고 화를 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니 ‘돈 한 푼 없고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니 재산 분할도 없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제 월급통장까지 남편이 관리했는데 한 푼도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불법 안마 시술소의 의미는 명확하다. 남편은 어떻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라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반드시 정교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 뿐만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불법 안마소에 여러 차례 출입해 부부 간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미 그곳에 가서 (남편은) 민법상 정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이혼 사유를 아내의 의부증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임신해서 생활비를 내기 어렵다고 했을 때 남편이 야박하게 군 것도 이혼사유가 될 것 같다”고 짚었고, 안 변호사는 “부당한 강요”라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재산명시 혹은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 남편이 가진 은행권·주식 보유 상황, 부동산, 보험 등을 알 수 있다”며 “법원은 통상 소 제기 시점부터 3년까지 (조회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그 이전 거래 내역도 봐야 된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