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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논란이 된 동영상은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영상은 총 8분 16초 분량으로 A씨는 속옷만 입은 모습으로 등장해 스타킹을 신고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룩북’(look book)은 모델,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가 여러 옷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 혹은 영상 모음을 말한다. 보통 이달의 패션 혹은 계절에 맞는 패션을 선보인다.
이에 대한항공과 노조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노사는 “해당 영상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