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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으로 운영된 이 패스트푸드점에 방문한 50대 남성 A씨는 햄버거와 콜라를 주문하며 점원에게 시비를 걸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점원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여겨 경찰에 “한 손님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마 뒤 음주 운전으로 신고된 차량이 패스트푸드점에 되돌아왔다”며 “자신이 매장에 놓고 간 햄버거를 가지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다행히 A씨가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는 발생하진 않았다.
이후 A씨는 경찰에 “패스트푸드점에 들를 땐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햄버거가 없어 다시 직접 몰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