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주주 3억 하향` 시행령…해넘겨 내년 1월 개정

대주주 확정은 12월 28일 기존 시행령 기준
기재부, 10억 유지로 내달 시행령 개정 마무리
대주주 범위는 현행 '가족 합산' 방식 유지
  • 등록 2020-12-27 오전 10:15:00

    수정 2020-12-27 오후 9:44:5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령이 해를 넘겨 다음달 개정될 전망이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일 대주주 요건 하향 철회를 공식화하며 시행령도 연내 개정이 유력시 됐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이달 초에 이뤄져 일정이 지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확정될 대주주는 기존 시행령에 근거해 종목 3억원 보유자가 대상이 되지만, 내년 4월 이후 실제 양도세 부과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대주주 범위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하는 이른바 ‘가족합산’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10억원 유지 등을 포함한 시행령 수정 절차에 들어갔고, 다음달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우리 증권시장 최대 이슈였던 대주주 요건 하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동학개미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또 대주주 요건 하향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청원도 23만명 이상 동의하며 여당과 청와대 등을 강하게 압박했다. 실제 주가도 개인 순매도가 지난 10월 약 1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코스피 지수는 2200선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타며 ‘남기락’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초 10억원 유지를 공식화하며 백기를 들었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 하향을 철회한 이후 코스피 지수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 24일 28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12월 한달 간 코스피·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는 3조 6986억원(코스피 2조 8915억원·코스닥 807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 개인 순매도가 코스피 3조 8275억원, 코스닥 9955억원 등 5조원에 육박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대주주 요건 하향 철회 효과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내년 4월 이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28일이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선 이날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보유분을 모두 합쳐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결정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년 1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관련 시행령 개정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내 처리가 어렵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 등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부분인 만큼 다음달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양도세 부과 시점인 내년 4월 이전에 10억원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국내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의 변화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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