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 등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발의됐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도 은행처럼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할 수 있게 되고, 소액 후불결제 업무도 허용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일단 전금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는 특정 금융 업권이나 기관의 `이권` 보다는 `금융 소비자 혜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의 간섭을 경계했다. 그간 목빠지게 기다렸던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다소 실망스런 분위기다.
지난 9월부터 금융당국이 진행한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간 4차례의 회동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협의회는 지난 10일 5차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금융 규제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며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3개 업권에서 제기된 총 62건의 안건 중 4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전통 금융권에서 제기한 규제 완화는 대부분 들어줬으나, 핀테크 업권에서 제기했던 모바일 증권사의 투자자 매매내역 통지 방식 자율화, 신용정보원 보유 보험정보 개방 등은 수용곤란 결정이 났다. 또 마이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나 마이데이터 제공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스크래핑 방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중장기검토 사항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감장에서 금융사와 핀테크 간의 규제 불평등에 관한 지적이 나오자 “디지털 금융협의회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좁혀가는 부분도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고 혁신을 살리면서도 시장을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어려운 목표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여러차례 숙려와 토론을 거쳐 좋은 방안을 마련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