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벌금형에 尹총장 '비상상고'…대법, 원심파기

특수절도·업무방해·절도죄 현역 군인 2명, 벌금형
검찰총장, 법령위반 사유로 비상상고
특수절도죄, 법정형 1~10년 징역…약식명령 없어
  • 등록 2020-12-18 오전 6:00:00

    수정 2020-12-18 오전 7:37:5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군사법원이 특수절도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최소 징역형을 줘야 하는 법령위반이라며 비상상고한 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전경.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수절도·업무방해·절도죄로 기소된 현역 군인 박모, 육모씨에 대한 원심 결과인 벌금형을 깨고 이를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법원인 군사법원은 지난해 9월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 △피고인 박씨에 대한 업무방해와 절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특수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등을 적용해 피고인 박씨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 피고인 육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처벌했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령위반을 사유로 비상상고했다. 구체적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해당 징역형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 제1항에 의해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사건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피고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였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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