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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아 조세중립성을 저해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FTA(자유무역협정)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조세중립성, 세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하여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래된 일제강점기 당시의 과세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이유 없이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상 취급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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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수입차에 초과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예전 한·미 FTA 협상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문제됐던 사례는 2000cc 초과 차량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2000cc 이하(5%)의 국산차보다 미국의 배기량이 큰 차량이 차별받는 문제때문에 2011년 한·미 FTA 발효시 동일하게 5%를 적용하도록 개별소비세를 개정했던 것이므로, 수입차와 국산차를 동일하게 과세상 취급하는 개선방안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