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폭탄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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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주택자인 65세 A씨가 서울에 시세 36억원짜리 아파트를 10년간 보유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756만원이다. 내년 A씨의 집 공시가격이 31억원에서 34억원으로 10%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그가 내야 할 종부세는 882만원으로 16.7%(126만원) 증가한다. 반면 58세의 B씨가 같은 주택을 3년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55.4%(1048만원) 늘어난다. 1주택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최대 30%) 및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최대 40%)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유뮤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갈린다.
합산 시세가 1주택자와 비슷해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욱 크다.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구·부산에 위치한 아파트 3가구를 갖고 있는 D씨의 경우 올해와 내년 공시가격이 각각 15억원에서 16억5000만원, 13억원에서 14억5000만원, 8억7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늘었다면 합산 공시가격은 36억7000만원에서 40억5000만원이 된다. 이때 종부세는 올해 4179만원에서 내년 1억754만원으로 157.3%(6575만원) 껑충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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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당 주택을 3년 보유하고 같은기간 거주한 G씨는 양도세가 5970만원으로 변동 없다.
12·16대책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면서 10년간 주택을 보유했어도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다르다.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보유 후 20억원에 팔았어도 10년 내내 거주한 H씨의 양도세는 2273만원으로 개정 전후가 같지만 2년만 거주하고 8년은 임대한 I씨는 양도세가 8833만원으로 288.6%(6560만원)나 오르게 된다.
양도세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의 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통상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12억원에 산 주택이 20억원이 돼 양도차익이 8억원 발생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최대 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지만 증여세는 이보다 많은 6억4000만원이다. 다만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