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한다

동(洞) 단위 주택가격 조사 위해
관련 예산 편성 등 제반 작업
서울 주택 7만호 공급 계획에
개발 기대감 커져 추가 지정도
  • 등록 2020-05-13 오전 6:10:00

    수정 2020-05-13 오전 6:10:00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경.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관련 예산을 편성, 상한제 미적용 지역들을 ‘동’(洞) 단위로 쪼개 주택가격 변동률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조금이라도 불안 조짐을 보이면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12일 정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위해 67억2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정부 공식 통계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받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등을 조사하는데 사용한다. 주택가격은 전국 시·군·구 단위로 조사해 매 주간·월간 주기로 공표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동 단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 변동률을 상세 조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다만 이는 외부 공표용이 아닌 내부 정책 지원 자료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전역에 걸쳐 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고 있다. 반면 상한제는 유일하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만큼 관련 예산 편성을 상한제 추가 지정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승률, 주택매매량, 월평균 청약 경쟁률 등의 부수 요건을 따져 이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13개구 전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내 37개동,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이 지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다 청약 경쟁률도 세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워 사실상 언제든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지정시 재개발·재건축사업 물량 및 고분양가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이 과정에서 동 단위의 주택 가격 변동률도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이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유후부지와 공공 재개발을 통해 ‘주택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이 여파로 벌써부터 용산은 호가가 오르며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한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도 상한제처럼 동 단위로 세밀하게 지정하기 위해 주택가격 조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동임에도 같은 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상한제 지역 이외에 동 단위 지정은 전혀 고려 대상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는데, 동 단위로 지정할 경우 오히려 바로 옆 동네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부작용만 더 커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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