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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조금이라도 불안 조짐을 보이면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12일 정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위해 67억2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정부 공식 통계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받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등을 조사하는데 사용한다. 주택가격은 전국 시·군·구 단위로 조사해 매 주간·월간 주기로 공표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동 단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 변동률을 상세 조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다만 이는 외부 공표용이 아닌 내부 정책 지원 자료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승률, 주택매매량, 월평균 청약 경쟁률 등의 부수 요건을 따져 이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13개구 전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내 37개동,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이 지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다 청약 경쟁률도 세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워 사실상 언제든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지정시 재개발·재건축사업 물량 및 고분양가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이 과정에서 동 단위의 주택 가격 변동률도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도 상한제처럼 동 단위로 세밀하게 지정하기 위해 주택가격 조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동임에도 같은 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상한제 지역 이외에 동 단위 지정은 전혀 고려 대상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는데, 동 단위로 지정할 경우 오히려 바로 옆 동네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부작용만 더 커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