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개인 1명 제재…도발 경고하되 수위 조절

재무부,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제재 대상 지정
"김수일, 안보리 결의 위반…北무기 프로그램 지원"
  • 등록 2019-07-30 오전 6:47:10

    수정 2019-07-30 오전 6:47:10

사진=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29일(현지시간) 북한 측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됐다. 다만, 고위 인사가 아닌 인물을 타깃으로 정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의 동력을 살리고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에서 활동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조선노동당 산하인 군수공업부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관여로 유엔과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유엔과 미국 제재의 이행 지속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의 거래는 원천 차단된다.

김수일은 베트남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표한 무역회사를 운영, 2019년초 현재 무연탄, 티타늄광석 농축액 등 북한 국내용 제품을 수출하고 다양한 원자재 등의 수입을 담당했다. 2016년부터 베트남 호치민시(市)에 파견돼 군수공업부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펼쳤으며, 베트남산 제품을 중국과 북한 및 다른 국가에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갈 만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자료에서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적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어기는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해왔다”며 “김수일은 안보리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는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한·미 외교가에선 북한 측에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되, 고위급이 아닌, 개인 1명을 대상으로 지정,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재무부가 추가 제재가 아닌 기존 제재 이행의 ‘지속’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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