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광역지자체장들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15㎍/㎥)된 것을 고려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을 건의하는 안건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1~5등급)를 도입해 노후 경유차 등 낮은 등급을 받은 차량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와 상관 없이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시 운행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들에 한해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발생 시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다음 날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시 수도권 내 인천 영흥화력 발전소(석탄) 1·2호기와 경기도 평택 화력발전소(중유 발전소) 1~4호기의 발전량을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줄인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게 저감조치 시행 당일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할 계획이다.
또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출·퇴근 시간 조정, 연가활용을 장려하는 등 유연근무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들과도 조속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