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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텔러는 4.2% 고이율에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며 효율적으로 거금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사실만 강조했다”며 “보험에 대한 기본지식 없이 가입한 나도 문제이지만, 당시 25세 결혼도 안 한 사회초년생에게 거금을 모을 수 있다며 종신보험을 권유한 보험사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 금융소비자원에 민원을 낸 홍모(35)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K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그는 보험료로 월 30만원씩 1년 3개월 동안 총 450만원을 납입했다. 그가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그는 처음부터 보험설계사한테 연금저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고 연금저축보험 상품으로 알고 가입을 했다. 현재 미혼이고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그에게는 자신이 사망해야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정 씨와 홍 씨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보장과 저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하던가, 저축기능만 강조하는 경우도 많지요.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연금형 종신보험 중에는 저축성 보험보다 공시이율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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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청약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이 역시 아직 청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험계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철회가 어렵습니다. 명백한 결격사유는 보험계약 발효 후 3개월 이내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자필서명이나 전화모니터링 답변 등을 통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등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지 3개월이 지났거나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는 홍 씨처럼 해당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민원을 접수한 보험회사나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율조정에 들어가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서류상의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대부분 계약 이후 3개월 정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보장받았다면 계약 효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보험상품·가격에 대해 보험회사의 결정권이 커집니다. 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우려 역시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사후심사와 내부통제를 강화해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계약 모두 보험회사가 정보 우위에 서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한 번 체결된 계약을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관련 분쟁과정에서 과실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을 때, 금융회사가 직접 자신들은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은 바로 이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놓고 여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3년째 잠자고 있고 내년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