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차량을 대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모두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취득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등록대행업자 등이 차량취득세를 부정과소신고하면 차량취득자 본인이 과소납부 세액의 40%에 해당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차량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꼭 수령하여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