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취득세 탈세 원천 차단한다

  • 등록 2013-10-03 오전 11:15:00

    수정 2013-10-03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3일, 상습적인 차량 취득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 세무조사 등 차량 취득세 과세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차량을 대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모두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취득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서 발급창구에서 취득신고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차량 매수자·매도자에게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5년간 법인장부 신고 중 시가표준액 미달이 5만8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등록대행업자 등이 차량취득세를 부정과소신고하면 차량취득자 본인이 과소납부 세액의 40%에 해당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차량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꼭 수령하여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