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원회는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대차거래시 담보요건 강화,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 공시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공매도의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숏커버링(빌려서 판 주식 되사기)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증시가 대부분 한시적 공매도 규제조치를 취한데 비해 한국은 제도강화와 같은 장기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매도압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인 숏커버링의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증시 수급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덕분에 최근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의 체력을 더욱 보강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강현철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공매도 집중종목에 해당되는 종목군은 총 56개로,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전체 시장의 46%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정명지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미국 금융시장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숏커버링과 연기금 순매수로 수급상황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에 대비 상대적 강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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