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의 기업정책 방향은 크게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적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기업관련 서비스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규제의 최소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력 집중규제에서 벗어나 독과점 규제와 공정경쟁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체계를 현행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시스템)에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세율의 최적화는 법인세 인하를 의미한다.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25%, 1억원 미만기업에 대해서는 13%가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각각 10%와 20%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고 일정기간 그 가업을 이어갈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노사간 대화채널 강화를 위해 노사정 대화시스템을 현행 전국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전환하고, 노사정협의체에 지역민간인들도 참여토록 해 노사민정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사민정 타협을 통해 무파업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OECD 29개국 중 28위 수준인 창업단계, 소요기간, 비용 등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 1원 미니기업, 1인법인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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