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1일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뒤 돈을 받은 가정주부 이모씨(34)등 6명과 성매수남 11명 등 17명을 성매매알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수남들에게 전화방을 제공하고 음란한 대화와 영상을 제공한 업주 강모씨(44)를 정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 여성 이씨 등은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자신의 집이나 여관등지에서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일명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주부들이 전화방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한뒤 성매매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전화방에서 압수한 여성회원들 명단 53명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확보해 성매수남들을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