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아파트값 담합 제재..윽박지르기(?)

담합행위 신고센터 설치도 검토 중
  • 등록 2006-06-01 오전 8:52:04

    수정 2006-06-01 오전 8:52:0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가격담합을 통해 아파트 값을 올리는 부녀회와 중개업소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일 "주택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담합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주부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제재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담합행위를 중개업법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부녀회와 중개업소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세입자나 주민들이 이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녀회의 가격담합으로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지역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제재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부녀회 담합행위 처벌에 대해, 또 하나의 윽박지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녀회 담합이 아파트 가격 형성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하는 데다 구체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라야 하고 ▲일정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 하며 ▲담합가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부녀회 담합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전문가는 "아파트 가격 담합은 가격상승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스스로 집값이 하락안정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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