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일 "주택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담합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주부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제재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담합행위를 중개업법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부녀회와 중개업소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세입자나 주민들이 이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이같은 부녀회 담합행위 처벌에 대해, 또 하나의 윽박지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녀회 담합이 아파트 가격 형성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하는 데다 구체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아파트 가격 담합은 가격상승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스스로 집값이 하락안정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