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는 모든 전기사용고객의 80%에 해당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아파트 포함)에 한하며, 지로 납부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없고 국세, 지방세, 전화료, 가스료 등과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방법은 기존의 은행이나 한전방문납부(지로영수증), 자동이체(은행, 신용카드) 그리고 인터넷빌링 납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추가되어 고객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면서 "전기요금 납부시 가장 유리하고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빌링 납부로 전기요금의 1%(최고 5000원)와 인터넷빌링 할인(건당 2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