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축소

연소득 6000만원 한도 4억→3억 6400만원
수도권 5500만원·비수도권 3500만원 줄어
  • 등록 2024-09-01 오전 10:05:25

    수정 2024-09-01 오후 7:01:2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들게 된다.

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으면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3억 6400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주담대를 3억 8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평균소득은 6042만원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다. 애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을 미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조였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를 가산됐지만,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MG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일일점검 결과 대출증가세가 과도하다면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 좀 풀어볼까
  • 6년 만에 '짠해'
  • 흥민, 고생했어
  • 동전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