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지원 지역화폐 매출액·지역 제한 해제

8월부터 적용…도내 어디서든 사용가능
  • 등록 2024-07-29 오전 8:15:55

    수정 2024-07-29 오전 8:15:55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출생아 가정에 지급하는 산후조리 지역화폐에 지역·매출액 제한을 해제한다.

경기도는 오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정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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