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창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2023년 10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 4600만원을 인출해 피싱 조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뒤 절반가량인 2억 5000만원을 우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우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우씨가 인출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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