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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전날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뿐이다.
다만 나머지 3건(△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의 경우 반대표가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는 ‘실효성이 없다’,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어 장벽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