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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지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도 확인했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취업상태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고, 추가징수를 포함해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또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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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전북에 거주하는 C씨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1500만원을 가로챘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를 연말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