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강화제 해외직구?...“불법약물 포함여부 확인해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및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계열 성분
식약처 측 "근육강화제 넣으면 안 돼...심장마비 유발 가능"
  • 등록 2023-10-02 오후 4:37:46

    수정 2023-10-02 오후 4:37:46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바디프로필 촬영 등을 시도하면서 근육강화(증강)제를 섭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근육강화제에 부작용을 유발하는 불법 성분이 첨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일 식약처는 “근육강화제를 표방하는 식품에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나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 등 불법 의약 성분들 경우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여기에는 ‘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1-안드로스테네디온’, ‘19-노르안드로스테네디온’, ‘볼디온’, ‘볼데논’, ‘난드롤론’ 등이 포함된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계열의 물질을 오남용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불임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계열의 물질은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이며 역시 전문의약품이다. 이 계열의 물질로는 ‘안다린’(s4), ‘오스타린’(MK2866), ‘flrksemfhf’(LGD-4033), ‘테스토론’(RAD-140), ‘스테나볼릭’(SR9009), ‘미오스틴’(YK-11) 등이 있으며, 오남용시 심장마비는 물론 뇌졸중, 간 손상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근육강화제를 직구로 수입하는 제품들의 경우 전문의약품인 물질들이 포함됐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