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표 없이 귀성열차 탄 ‘부정 승차’, 6년간 6만건

부정 승차 유형 97%는 '승차권 미소지'
  • 등록 2023-09-28 오전 9:59:05

    수정 2023-09-28 오전 10:41:08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최근 6년 명절 기간 기차 부정승차 적발이 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동안 총 5만9546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4만1923건, SRT 1만7623건 등이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900만원, SRT 2억440만원 등 총 12억834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부정 승차 유형 97%는 ‘승차권 미소지’다. 이들에게 걷은 부가 운임은 코레일 전체 징수액의 96.5%인 10억 2200만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명절 동안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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