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마약을 제조·유통한 30대 남성 A씨 등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13명 중 4명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강남구 소재 성매매업소(키스방)을 단속하던 중 텔레그램 상 마약류를 거래한 단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5월 마약 운반책(드라퍼)을 검거했다. 이후 CCTV 분석과 주변탐문 등 추적 수사를 통해 7월 말까지 창고지기와 운반책까지 찾아냈다.
구속된 일당 중에는 유명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서 인증 딜러로 활동하며 직접 액상 대마를 제조해 판매한 이도 포함됐다.
이들은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창고지기와 운반책 역할을 부여하는 등 유통조직을 구축해 온라인 상에서 마약 구매자들과 직접 접촉했다.
경찰은 이들의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4700만원을 기소전추징보전했다.
또 압수한 2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서 발견한 단서를 토대로 전국 일대에 마약을 유통하는 상선까지 검거하고 다량의 마약을 회수한 데 의미가 있다”며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불상의 공범과 투약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