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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규정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나 일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A재개발 구역, B재개발 구역에 각각 한 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진행속도에 따라 일부 주택은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
또 규제지역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라고 하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지는 제외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런 족쇄가 사라진다,
여기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도 완화되니, 그동안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한시름 덜 수 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보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선 LTV(담보인정비율·대출 한도÷담보 가치)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LTV가 70%까지 완화된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된 만큼 조합원 이주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