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 마포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4만 2092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마포구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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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포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28%이며, 최고지가는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위치한 동교동 162-4, 162-15번지와 2호선 홍대입구역 9번출구에 위치한 동교동 165-8번지로 ㎡당 3539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성산동 산53-53번지로 ㎡당 31만 6700원으로 나타났다.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7월 30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가 마련됐으며, 상담 서비스는 이달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가능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하고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