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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규제 적용 하루 전날인 1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규칙 제21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 공고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주택의 공급신청방법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담깁니다. 실제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중요한 이유는 청약의 모든 조건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적에 따른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맞춰놔야 합니다. 거주지역 이전이나 세대주 변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주택 규모 변경의 경우 입주모집공고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