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입주자모집공고, 대충 보면 낭패

전월세금지법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따라 희비
분양 아파트 단지의 안내문…세세하게 살펴야
청약 조건의 기준일…예치금·세대주·거주지의 기준
  • 등록 2021-02-20 오전 9:00:00

    수정 2021-02-20 오전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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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입주자모집공고는 정부 정책 적용 시점의 대표적인 기준이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대 5년의 실거주 기간이 부여돼 입주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도록 규정한 ‘전월세 금지법’도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데요.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규제 적용 하루 전날인 1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규칙 제21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1조 제2항에 근거해 청약접수 최소 10일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곳에는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주택의 공급신청방법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담깁니다. 실제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입주자모집공고를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 또한 청약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확인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중요한 이유는 청약의 모든 조건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적에 따른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맞춰놔야 합니다. 거주지역 이전이나 세대주 변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주택 규모 변경의 경우 입주모집공고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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